[제10기]규정(입회비)및교육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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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9,647회 작성일 04-03-23 11:26본문
대한추나학회 <회칙시행규칙>의 입회비 관련규정
제3조 (회비규정)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세미나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2004년 2월 7일 개정)
1. 입회비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50만원으로 한다.
2. 연회비 : 회원의 연회비는 15만원으로 한다.
3. 세미나비 : 회원의 세미나비는 사전등록 4만원, 현장등록 5만원으로 한다. 단, 국제학술회의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등록비를 증액할 수 있다.
제5조 (입회비 징수) 1. 입회비 분납허용 : 입회비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준회원은 정규 워크샵 교육 개시 전까지 본 학회가 지정한 선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입회비 납부기한 : 입회비는 정규 워크샵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3. 입회비의 일부감면 : 추나학 관련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는 입회비 중에서 100만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1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입회비의 일부 납부유예 및 감면 : 지도전문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한추나의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기로 서약서를 제출한 자의 입회비는 논문제출 기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 기한은 매년 8월 31일로 하며,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는 입회비 납부유예금액 100만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1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5. 입회비 체납자 제제 : 입회비를 체납한 준회원과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제출 기한을 도과한 준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준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6. 입회비 반환 : 정규 워크샵 개시 전에 기 납입한 입회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단, 정규 워크샵 개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자격정지, 제적, 탈퇴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입회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2004년 2월 7일 개정)
대한추나학회 <교육규정>의 정규워크샵 관련규정
제18조(정규 워크샵의 조직) 1. 정규 워크샵은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조직하며, 개강 1개월 전에 한의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2. 신입회원은 입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시점부터 본 학회 회칙 제7조2항의 준회원 자격을 가지며, 제7조1항의“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다.(관련조항:회칙시행규칙제5조(입회비징수))
3. 정규 워크샵의 신청접수 및 입회비 징수업무는 사무국이 관리한다.(2004년 2월 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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