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임시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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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수천 댓글 0건 조회 20,044회 작성일 04-11-29 13:42본문
대한추나학회 대의원총회(임시회) 소집공고
1.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 대의원총회(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하오니 전국 지부 대의원께서는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일 시 : 2004년 12월 04일(토요일) 오후 9시~10시
장 소 :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 패밀리 온돌
의 안 : 회칙 개정의 건(학회명칭 및 회계연도 변경)
※공 지 : 총회 후(밤10시) 간단한 연회 및 숙박 제공.
※회칙개정요지 :
변경 전 변경 후
학회명칭 대한한의학회추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계연도 1.1~12.31 4.1~익년 3.31
※관련규정
제18조(대의원총회) 4.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5.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04-11-24
대한추나학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 준 수
1.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 대의원총회(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하오니 전국 지부 대의원께서는 꼭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일 시 : 2004년 12월 04일(토요일) 오후 9시~10시
장 소 :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 패밀리 온돌
의 안 : 회칙 개정의 건(학회명칭 및 회계연도 변경)
※공 지 : 총회 후(밤10시) 간단한 연회 및 숙박 제공.
※회칙개정요지 :
변경 전 변경 후
학회명칭 대한한의학회추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계연도 1.1~12.31 4.1~익년 3.31
※관련규정
제18조(대의원총회) 4.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5.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04-11-24
대한추나학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 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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